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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판관 선출, 지명, 임명 과정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대법관의 경우는 임명제청 시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판관 선출, 지명, 임명 과정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대법관의 경우는 임명제청 시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이 같은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선출과 지명, 임명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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