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5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 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 취하 간주규정을 두어 양 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 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 취하 간주규정을 두어 양 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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