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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견본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견본주택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제6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경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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