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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5호) · 시행 2027-03-01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 략)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 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위탁받은 공단 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검진기관은"을 "위탁받은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사항목 및 절차"를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으로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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