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5호) · 시행 2027-03-01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 략)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 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위탁받은 공단 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검진기관은"을 "위탁받은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사항목 및 절차"를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으로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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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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