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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0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5
위원회 의결2020.09.25
법사위 회부2020.09.25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ㆍ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9조제2항)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함. 나. 보험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안 제11조, 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보험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ㆍ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15조제6항, 제127조제4항 및 제176조제4항 후단 신설)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고,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신고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순보험요율 산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라.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115조) 자회사 소유 관련 중복승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의2 신설)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 이전의 요지 등을 공고하는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사.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안 제193조제1항, 안 제193조제3항 신설)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 그 임직원 및 그 밖의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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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36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86 / 110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같은 항 제4호 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 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생 략)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신 설>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 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7조 (기초서류의 신고) ① (생 략)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 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 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 ③ (생 략)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 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0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2. 삭 제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22의2. 삭 제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삭 제>
3. 제92조를 위반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5. 제95조를 위반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신 설>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신 설>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신 설>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 설>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신 설>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신 설>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신 설>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신 설>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신 설>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를 위반한 자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의3. 삭 제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3. 제92조를 위반한 자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5. 제95조를 위반한 자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8. 삭 제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같은 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험회사는"을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를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제109조 단서 중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21조의2"로 한다. 제127조의 제목 중 "신고"를 "작성 및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를 "보험계약자"로, "기초서류에"를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칠"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로 한다. 제141조의 제목 중 "공고"를 "공고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고"를 "공고 및 통지"로 한다. 제1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을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로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3조제1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0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 제9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 및 제1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의 취소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되는 책임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8조에 따라 이전 결의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회사 소유 절차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 제20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1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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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