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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되어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되어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의 보존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파기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 제63조제1항, 법률 제17787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신설, 제88조, 제90조 및 제9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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