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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268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09.13
법사위 회부2021.09.13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자(안 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조례청구의 보장(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다. 주민조례청구 요건(안 제5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함.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안 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명의 요청 등(안 제7조 및 제8조) 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개월(시ㆍ군 및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열람기간 중에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안 제13조) 1)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5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5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청구는 지방의회에 한 청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되는 주민청구조례안부터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기준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보정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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