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63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음. 이에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조례청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8 발의
발의2021.03.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음. 이에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조례청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달리 정함(안 제5조). 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 내에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5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5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청구는 지방의회에 한 청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되는 주민청구조례안부터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기준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보정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