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거나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거나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빠짐없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급여사유를 생기게 한 제3자,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요양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1호 신설, 제9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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