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5.20
위원회 회부2022.05.2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를 2021년 6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1년 10월은 102.5, 2022년 4월은 103.2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전세와 대체관계에 있는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양 조세특례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추세 및 월세세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첫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임.
둘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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