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 소비재 산업 및 관광산업, 국가이미지 제고에 현격한 공헌을 하고 있는 한류콘텐츠 수출과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경쟁국가인 미국, 영국 등은 약 25%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3~10% 수준의 세액공제…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8
위원회 회부2022.10.19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 소비재 산업 및 관광산업, 국가이미지 제고에 현격한 공헌을 하고 있는 한류콘텐츠 수출과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경쟁국가인 미국, 영국 등은 약 25%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3~10%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진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사 역시 제작비 경쟁으로 재정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바, 국내콘텐츠 업계의 제작의지 고취 및 지속가능한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미국 등 거대 미디어ㆍ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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