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8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변동이…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6
위원회 회부2022.03.17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변동이 없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1년 대비 현재 3배 가량 증가한 점과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를 상향조정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보험금의 한도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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