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7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9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7
위원회 회부2022.09.28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현 직장에 재임용된 후 2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홍보부족 등으로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합산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는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의 퇴직자 중 이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만을 한정해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의 퇴직자 중 이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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