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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의 제한이 없어 이들이 공직에 임용될 경우 사회적 위화감 등 파장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시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이 제한하는 점을 참작해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임용 제한을 두고자 함(안 제2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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