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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8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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