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차량 제조용…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차량 제조용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차량 제조사의 신차 출고가 적체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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