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의안번호 제19687호)의 의결을…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의안번호 제196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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