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8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응하기에는 처벌이 약하고, 스토킹피해자 보호…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3 발의
발의2020.12.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응하기에는 처벌이 약하고,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전담조사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안 제7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5조).
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3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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