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이에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