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8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최소 면적 또한 1인 가구 14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일본의…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최소 면적 또한 1인 가구 14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일본의 25제곱미터 등 외국사례에 비춰 보았을 때 좁은 실정임. 또한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11년 한차례 상향ㆍ개정되었을 뿐(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 이후 1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어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 1인 가구 혹은 전통적 가족 중심 가구가 아닌 가구가 증가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방식 등 가구 구성 및 유형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전통적인 표준가구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도록 하고,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상향하며 불분명한 주거의 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음. 또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를 정기화하고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 아동 가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정책을 도모하려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도록 하고 적용 예외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나.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및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다.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하고 방 개수와 사용기준 등을 조정하여 부부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 표준가구 모델로 설정된 기준을 인구 및 가구구조 등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함(안 제17조의2).
라. 주거의 필수적 시설ㆍ설비기준,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의 충족 또는 미달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마.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급여 신청 등의 경우에도 조사하도록 함(안 제17조의6).
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 아동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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