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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49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1 발의
발의2022.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제8조제2항 및 같은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6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생 략)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 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6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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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