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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9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발의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6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생 략)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 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6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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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