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14
위원회 의결2026.04.14
법사위 회부2026.04.14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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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1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품질보증) ① (생 략)
제28조(품질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71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5항 중 "7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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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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