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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하고 있음.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를 가업상속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30조의6제1항). 나. 가업승계 증여세 세율을 10%로 단일화함(안 제30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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