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를 반드시 증가시켜야 하는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를 반드시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이러한 투자의 지속적 증가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한 지원 역시 최근의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 및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과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공제방식에서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서 해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현행 최대 7년까지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04조의2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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