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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수주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수주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2조, 안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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