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유ㆍ초ㆍ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유ㆍ초ㆍ중등교육 운영에…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상정2022.12.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4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유ㆍ초ㆍ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유ㆍ초ㆍ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ㆍ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ㆍ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71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4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20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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