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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