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2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4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조는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나,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책임제한사건이 해사국제상사법원 및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삭제함(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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