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6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실정임. 그로 인해 현행법에 양친에게 정기적으로 양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게 하는 등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6
위원회 회부2021.07.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실정임.
그로 인해 현행법에 양친에게 정기적으로 양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게 하는 등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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