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인세 세율 규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특례를 두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인세 세율 규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특례를 두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특례법이 아닌 현행 법인세법에서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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