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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관저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국민의 집회 ㆍ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관저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국민의 집회 ㆍ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그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이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 이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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