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8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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