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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등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20
위원회 회부2020.01.21
위원회 상정2020.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등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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