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9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미만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음.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대표발의 김진애 열린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미만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음.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됨.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여 임차인들은 다음날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임.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관계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 변제 제도의 경우 범위와 금액이 서울의 경우 1.1억원,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6천만원에 불과함.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3,700만원, 수도권 3,400만원, 광역시 2천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를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최우선변제 심사만을 위한 운영회로 설립되어 ‘15년 이후 개최실적이 4회에 불과하며, 주택 임대차 시장 현실이나 주거불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제 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제3조제1항 및 제3항).
나.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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