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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0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지역 주변에 머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7.22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지역 주변에 머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11개구), 대전·광주·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일부(부천·안산)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제2020-08-127호)하면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7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7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2,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2, 제1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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