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9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조정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조정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1차적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되,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형사조정 회부권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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