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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한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일반 반려견에 보조견 표기와 유사한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로 인해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로 안내견…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23 발의
발의2022.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한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일반 반려견에 보조견 표기와 유사한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로 인해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로 안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견표지 또는 보조견표식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함(안 제40조제6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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