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의사가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체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를 확립해야 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권자의 의사가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체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를 확립해야 함.
특히,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별표3과 같이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자치구ㆍ시ㆍ군의회는 지역구를 없애고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3조, 제20조,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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