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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9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나 임차인이 사전에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0
위원회 회부2023.01.25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나 임차인이 사전에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사각지대를 말미암아 최근에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의 횡행으로 임차인의 권익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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