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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6 발의
발의2021.05.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 임차인에게서 받은 약 449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연 등으로 명백하게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와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계약 체결을 원하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영국은 주택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2017년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대인의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3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0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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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1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의7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의7 및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실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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