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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중에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9 발의
발의2023.01.1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중에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례가 있는 등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세·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말소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7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3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0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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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1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의7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의7 및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실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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