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18%의 의료기관에서 미배치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가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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