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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나, 실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액으로 환급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과소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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