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6 신설).
나.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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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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