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5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보상, 진료,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1 발의
발의2021.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보상, 진료,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라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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