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7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5
위원회 회부2022.03.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여전히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및 그 밖에 주무관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주무관청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