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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편리성의 장점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개인형…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편리성의 장점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면허 인증 의무 또는 연령제한 확인 의무가 없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무면허 이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아, 실제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160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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