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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6
위원회 회부2022.10.2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함. 이에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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